통신비 채무조정 37만명 연체자 통합채무조정 조건 신청방법

통신비 채무조정 37만명 연체자 통합채무조정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계된 통신비 연체규모는 500억원으로 총 37만명에 달하는 개인이 통신비를 연체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대 90%까지 감면과 상환기간을 늘릴수 있는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통신비 채무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 통합 채무조정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부터 통신,금융을 모두 합친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및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장기분할 상환을 가능하도록 조정할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최대 90% 감면
  • 그 외 일반채무자:통신3사 30% 일괄 감면
    • 알뜰폰 사업자,휴대폰결제사 등 상환여력에 따라 최대 70% 감면

통신이용재개

통신비 채무조정을 통해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신청자 재기지원

신청자에 한하여 통신채무조정자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로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요사항으로는 크게 3가지 입니다.

  •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제도 연계, 심리상담 연계
  • 채무조정 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상담 컨텐츠 제공
  • 소득창출 능력 제고, 고용지원제도 연계

는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전담 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내일배움카드를 지원 합니다.

복지지원제도는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생계 및 주거에 대한 복지를 지원 합니다.

맞춤형 상담컨텐츠는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실시 및 계좌 압류 해제방법,체크카드 발급 등을 지원,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할 경우 신용도 개선 격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통신비 채무조정은 대면,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면 신청 시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인터넷은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로 신청, 모바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처럼 통신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대상에게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할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일부 성실상환자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거나 진행이 완료된 대상에게 소액대출을 이용할수 있도록 정부융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건: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대출한도: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연4% 이내

마치며

여기까지 통신비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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