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소개

이번 7월 19일 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거나 거래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불공정거래,투자사기 등에 대한 내용이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률안 개요

최근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 금융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 설정

–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가상자산의 범위에는 암호화폐, 토큰, NFT 등이 포함됩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 의무화

–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을 별도의 계좌에 분리 보관해야 하며,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부정 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보호

–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의 발행처, 발행량, 가격 변동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용자가 해킹 등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는 보상 책임을 집니다.

5. 감독 및 제재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업무를 검사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의 범위와 분류 기준

본 법률안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본 법안에서 다루는 가상자산의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암호화폐(Cryptocurrency) 뿐만 아니라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역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전통적인 자산을 토큰화한 것으로, 기존의 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은 일반적인 증권과는 달리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 및 거래되기 때문에, 기존의 증권 규제로는 완전히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법률안에서는 증권형 토큰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본 법률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넓은 범위의 가상자산을 다루면서도, 법률안에서는 각각의 가상자산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예상됩니다.

1. 결제형(Payment): 해당 코인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경우

2. 유틸리티형(Utility): 플랫폼의 기능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증권형(Security): 투자계약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법률안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의무공시제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인에 관한 정보, 해당 가상자산의 발행 규모 및 목적, 발행 조건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손해배상책임: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책임이 제한됩니다.

4.예치금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치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5.조건부 신고수리제: 가상자산사업자를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적격한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법률안은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가장 큰 영향은 규제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분야였지만,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인해 규제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안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객확인절차(KYC),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기존 규제에 더해 새롭게 의무화 되는 의무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은 일정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 방안
이번 법률안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도입됩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해킹이나 사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더불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시세 조종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소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소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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