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연장 신청 부실차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특정 기간 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신청인에 따라 상황기간 연장과 금리 부담을 낮추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까지 적용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아래에서 새출발기금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연장 신청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조건
먼저 전체적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조건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 중 중요한 요점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인데요.
- 20년 4월 부터 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
- 폐업자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자 (20년 4월 ~ ) 폐업자로 제한
새출발기금 조건 중 가장 헷갈리는 사항이 바로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인데요. 특히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해당되는 조건이 많은 편 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상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지원사항
먼저 지원되는 조건의 대출사항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가계대출이 적용되며 최대 15억원 이내 입니다.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 되었지만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 또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상환기간 연장 입니다.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10년) 입니다. 이때,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대상채무 또한 새출발기금 명목으로 이용이 가능 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 0% ~ 80%,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적용 되며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감면율이 10% 우대 적용 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이 적용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강제집행이 중단되며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의 절차 및 지원내용은 동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기존 2022년 10월 부터 25년 10월까지 였지만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어 앞으로 약 2년 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문의전화를 통해 신청과 상담을 진행하실수 있으며 네이버 검색창에 ‘새출발기금’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여기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연장 신청 부실차주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